- 작성일
- 2024.11.11
- 수정일
- 2024.11.11
- 작성자
- 나노
- 조회수
- 7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 안내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청년취업장학부-5003(2024.10.31.)
2.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 해당 기업 중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
→ 단, 장학생은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상세 기준 체크리스트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붙임] 체크리스트 자료 확인)
<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기준 주요 내용>
구분 | 인정불가 기준 | |
기업분류 | 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초과),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및 자회사, 비사업자·종교단체 외국법인, 부모기업(부 또는 모가 대표자) | |
계약방식 | 프리랜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 :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
업종 | 취업지원형 | 청소년 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
창업지원형 | ① 취업지원형 제한 업종 ② 비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업·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③ 병원(의원)·약국·부동산업 중 임대업(전공과 무관하게 무조건 인정 불가) | |
기타 | 소속학과에 따른 진로 안내 필요 [유아교육] 어린이집·유치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간호, 약학, 의학, 한의학] 병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영상, 미술, 미용 등] 프리랜스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인정 불가 |
□ 의무종사 보고 방법
o 중소·중견기업 근무·창업을 유지한 증빙자료를 재단 홈페이지로 보고
- [보고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 보고생성
<의무종사 증빙서류>
구분 | 중소·중견기업 기준 확인 | 취·창업 기간 확인 |
취업지원형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창업지원형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 상기 안내사항은 2024년 2학기 의무종사 심사 기준의 주요내용이며, 학기·사례에 따른 변동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단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필요함.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의무종사 기업기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