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17
수정일
2015.03.17
작성자
나노
조회수
562

대학원 교과목 타학과 수강 허가서

대학원 교과목 타학과 수강 허가서 첨부합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제39조 4항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및 타학과의 교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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