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과목 타학과 수강 허가서 첨부합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제39조 4항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및 타학과의 교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