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11
수정일
2024.11.11
작성자
나노
조회수
12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 안내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청년취업장학부-5003(2024.10.31.)

2.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무종사 중소·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법2조제1호 해당 기업 중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

     , 장학생은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상세 기준 체크리스트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붙임] 체크리스트 자료 확인)

< 중소·중견기업 인정불가 기준 주요 내용>

 

구분

인정불가 기준

기업분류

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초과),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및 자회사, 비사업자·종교단체

외국법인, 부모기업(부 또는 모가 대표자)

계약방식

프리랜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업종

취업지원형

청소년 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창업지원형

취업지원형 제한 업종

비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업·이용(미용)·부동산업·보험업

병원(의원약국·부동산업 중 임대업(전공과 무관하게 무조건 인정 불가)

기타

소속학과에 따른 진로 안내 필요

[유아교육] 어린이집·유치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간호, 약학, 의학, 한의학] 병원 중 비영리기관인 경우 인정 불가

[영상, 미술, 미용 등] 프리랜스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인정 불가

 

  의무종사 보고 방법

   중소·중견기업 근무·창업을 유지한 증빙자료를 재단 홈페이지로 보고

     - [보고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관리 의무종사 보고생성

<의무종사 증빙서류>

 

구분

중소·중견기업 기준 확인

·창업 기간 확인

취업지원형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창업지원형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상기 안내사항은 20242학기 의무종사 심사 기준의 주요내용이며, 학기·사례에 따른 변동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단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필요함.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의무종사 기업기준 체크리스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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