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내에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출석 인정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문서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 무효 처리,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웹 신청을 한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만 최종 승인 처리가 가능함을 알리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 학업에 지장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제3조(인정기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광메카트로닉스공학 전공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