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및 진료확인서 위조 등의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학생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료확인서 위조, 허위 진료 후 질병 출석원 제출 후 수업 결석 등)
문서 위조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향범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원 신청을 자제하기 바라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전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최송 승인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최근 일부 단과대학에서 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진료확인서 위조 등 출석 인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출석인정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징계 처분 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
- 교실, 학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
나.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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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 |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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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 |
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게시 권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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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출입 및 도서·논문 대출·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 |
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관련 규정) |
3. 특히, 단순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해 학생 개인의 학업, 장학, 취업, 국제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총장